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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연장수당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75  ·  2019.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곧바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합니다. 최저임금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로 비교대상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임금에 따라 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법정수당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075  ·  2019. 12.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4.) 회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하여 바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곧바로 통상임금 최하한이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실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이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지급하는 임금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에 쓰는 통상임금도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7다49074 판결 등 관련 판례도 동일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바로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하지는 않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최저임금 적용 임금의 산입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 정의 및 계산 원칙
사례 Q&A
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2.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이 보전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바뀌나요?
답변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 임금이 조정되면, 증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회신에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지만, 실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조정 후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 최저임금 위반 시 총임금이 증액되고,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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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답】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에 대한 회신임.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4. 근로기준정책과-6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