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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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간 징계 감경기준 적용 우선순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감경 기준이 달리 규정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사이에 징계 감경 기준이 상이할 경우, 두 규정 간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가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툼 발생 시 사용자가 일차적 해석 권한을 가지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우선순위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 감경기준 #근로기준법 #해석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2023.7.4.)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사용하는 자가 정한 사업장 내 규범으로 판단됩니다.
  •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으며, 두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해석의 일차적 권한은 사용자(작성권자) 및 해당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하위규범이나, 두 규정 중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두 규정 사이 해석이나 우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판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두 취업규칙의 관계나 적용순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처 문서 참고 및 사내 규정 정비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이 규칙에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포함됨
  • 취업규칙의 일반 원칙: 명칭 불문, 근로조건 및 복무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한 사업장 내 규범임
  • 시행세칙의 법적 지위: 상위규범(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규범임
  • 근로기준법의 해석 권한: 취업규칙 해석의 1차 권한은 작성권한자(사용자)와 노사당사자에게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가능
사례 Q&A
1. 인사규정과 시행세칙이 다르다면 어떤 징계 감경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두 규정 중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두 규정 중 우선순위가 명시된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사용자(작성권자)와 노사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작성권한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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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대한 근로 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7. 04. 근로기준정책과-2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