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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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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질의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5호에는 ‘제조ㆍ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귀사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산 연어(HS 0302.14)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서 건조(가염ㆍ건조) → 급속냉동(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절단) → 진공포장(포장)” 과정을 거쳐 만든 제품(HS 1614.11)을 수입하는 경우,ㅇ 스웨덴에서의 일련의 가공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며,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이므로, 수입되는 연어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타당함. 끝.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