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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후 FTA 사후적용 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조사에 따라 수정신고 후 FTA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기납부했던 가산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후 FTA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상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제도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조사 #FTA 사후 적용 #가산세 환급 #관세법 #관세청 질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성질을 가지며, FTA 사후 적용이 본세만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환급 대상은 본세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의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 역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 부족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에 따라 본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산세 환급은 본세 환급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가산세는 신고, 납세 등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임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가산세 면제 사유 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협정관세 적용 신청 허용, 환급 대상은 본세임
사례 Q&A
1.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FTA 사후 적용으로 본세는 환급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FTA 사후 적용의 대상은 본세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가 FTA 사후 적용으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FTA 사후 적용 환급 시 본세와 가산세 절차는 다른가요?
답변
네, 가산세 환급은 본세 환급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거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환급 및 징수 절차가 본세 절차와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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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청, 2014.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ㆍ환급은 본세의 징수ㆍ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관세청 2014. 05. 22. 관세청 2014.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