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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급된 보세공장 설비의 반입확인서 발급 기준

관세청 2014. 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는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일괄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보세공장에 분할 공급할 경우, 각 반입일자별로 반입확인(신청)서를 따로 작성·신청해야 하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일괄 발급은 불가하다는 관세청의 해석입니다.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 #반입확인서 #관세환급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8. 12.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근거해 반입 즉시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개별 작성해야 하므로, 운송·설치 사유 등으로 2~3개월에 걸쳐 분할 공급하더라도 반입일자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최종 공급일자 기준 일괄 발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된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준으로 차수별로 각각 반입확인서를 신청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 즉시 신청해야 함
  •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 반입일자별로 작성해야 함
  • 관세법령: 보세공장 반입물품 관리와 환급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분할로 설비를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분할 공급 시 반입일자마다 각각 반입확인(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및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 즉시, 반입일자별로 신청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여러 번에 나누어 공급하면 최초 공급일 또는 최종 공급일 기준 반입확인서 일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각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괄 발급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분할 공급 시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작성에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반입된 물품의 품명 및 규격에 맞춰 반입일자별로 구분해 신청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라, 분할된 각 반입 차수마다 실제 물품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작성·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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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8.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 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 ㅇ 소요량계산은 크레인 단위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분할 공급되는 차수별로 구분 및 작성이 어려워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발급에 애로 □ 질의사항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8. 12. 관세청 2014. 8.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