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업 주행시험장 연구개발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1059]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한 주행시험장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첨단 특수 노면, 연구시험장비 등의 유기적 결합 및 직접 연구시험용 사용이 핵심 요건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주행시험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첨단 특수 노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1059]  ·  2016. 03. 31.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1059] 회신을 근거로 함.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첨단 특수 노면 및 연구시험장비 등이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요건 충족 시,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행시험장이 실차 주행시험이 가능한 고속주행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이 연구개발 목적 및 직접 사용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운휴 중이거나 연구개발 목적 이외 사용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투자금액 일부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구시험용시설의 구체적 범위로, 전담부서 또는 신고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해당, 운휴 자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등 적용 대상 자산 명시
사례 Q&A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주행시험장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행시험장이 신기술 부품 연구개발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인정됨.
2. 연구용 주행시험장이 세액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첨단 특수 노면 및 연구시험장비 등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연구시험용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운휴 중인 주행시험장도 연구개발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운휴 중인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는 운휴 중인 자산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자동차용 모듈과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 ××시 ××면 일대에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단지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있음

 ○ 연구센터 내 주행시험장은 실차 주행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고속주행로 등 14개 시험로가 설치되고,

  - 실차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주행시험장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주행시험장에 인접하여 내구시험동 등 건물 6개동의 연구시설단지가 건설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생략)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