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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자동차용 모듈과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 ××시 ××면 일대에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단지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있음
○ 연구센터 내 주행시험장은 실차 주행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고속주행로 등 14개 시험로가 설치되고,
- 실차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주행시험장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주행시험장에 인접하여 내구시험동 등 건물 6개동의 연구시설단지가 건설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생략)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