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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생산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요방위산업체에서 하도급받은 근로자가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위사업법에 의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원청·하도급 소속을 불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방산물자 생산 #하도급 근로자 #쟁의행위 금지 #주요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 #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16  ·  2014.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12.31
  •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노조법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법상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속회사(원청·하도급 구분 없음)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 쟁의행위 금지 대상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하도급 근로자 역시 포함됩니다.
  • 주요방위산업체가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하도급 근로자가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주로 종사하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헌법 제33조 제3항: 주요방위산업체 등 특수 산업에서는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2항: 방산물자 생산을 주업무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 방위사업법: 주요방위산업체 지정 및 방산물자 생산 관련 규율
사례 Q&A
1. 하도급 근로자가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할 때 쟁의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요방위산업체 지정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하도급 근로자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소속회사와 관계없이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라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노조법상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대해 쟁의권 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 제41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3. 방위사업법상 주요방위산업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근로자 쟁의행위가 금지인가요?
답변
네,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주로 종사하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 금지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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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 12.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회답】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31. 노사관계법제과-30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