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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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 12.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