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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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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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78, 2014.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