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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78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요양병원의료법상 병원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그 중단이 일반 공중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업무 대체도 곤란하므로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의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78  ·  2014. 07. 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78(2014.7.29) 회신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다른 병원이 곧바로 대체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성도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78, 2014.7.29, 고용노동부

L관련 법령 해석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범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정의 및 지정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공익사업의 종류와 범위 구체적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 필수공익사업 세부 지정 기준
사례 Q&A
1. 요양병원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요양병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생명 및 건강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업무 대체의 곤란성을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요양병원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생명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업무이고 치료의 대체가 어려워 업무 중단 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지정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노인성 질환 치료기관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됩니까?
답변
예,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도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임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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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양병원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78, 2014.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9. 노사관계법제과-18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