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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공장에서 완성차를 제조하여 해외 판매법인·대리점(이하 “해외거래처”라 함)에 수출하고 해외거래처는 현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해외거래처는 현지 최종소비자에게 완성차를 판매할 때 해당 완성차에 대한 품질보증 의무를 지고 최종 소비자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 대상의 부품비와 공임 등 해당 클레임 비용을 부담함
○ 질의법인은 해외거래처가 부담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 비용이 질의법인과 해외거래처가 약정한 보증대상인지 자체심사·검토한 후
- 해당 비용이 보증대상에 해당하면 해외거래처에 이를 지급하고 동 클레임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함)을 판매보증비로 회계처리함
○ 한편, 질의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의 과실 여부가 부품제조업체에 있는지 조사·분석하여 질의법인과 부품제조업체 간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서’에 따라 분담금액을 통보하며
- 질의법인의 분담금액 통보 후 15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부품제조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청구서를 발송하며
- 부품제조업체에 청구한 분담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함)은 판매보증비 차감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해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클레임(손해배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분담(보전)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2016.11.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법인, 서면2팀-1783, 2005.11.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2004.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367, 2001.2.16.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400, 1990.2.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법인22601-49, 1988.1.1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대법원2009두11157, 2011.9.29.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온 사실, ② (중략), ③ 원고는 2006. 10. 12.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631,823,264,007원이 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200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6. 12. 8.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법인-3023[법인세과-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