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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9, 2019. 5.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연속적인 공정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 하였음
* 단체협약 제68조(협정근로자) 쟁의행위 중이라도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조합간부는 제외한다. 3. 공장 비상가동을 위한 최소 생산 및 정비요원 등 (파업 시 회사와 조합이 협의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따라 노사는 위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각각 상대방에게 협정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을 특정하여 통보한 상태로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협정근로자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법 제92조제2호바목(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협정근로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면 개별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협정근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이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38조제2항(작업시설 등의 손상금지), 동법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등의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확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