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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 지정 미합의 시 쟁의행위 책임과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1539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노사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협정근로자 조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때 정당성 여부는 노조법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협정근로자 #단체협약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39  ·  2019. 05.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9(2019.5.27)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협정근로자가 지정되었다면, 해당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했을 때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반면,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 조항을 노동조합이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조법 제38조 제2항과 제42조 제2항 위반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바목: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쟁의행위 시 작업시설 등의 손상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쟁의행위 시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청구
사례 Q&A
1. 협정근로자 지정에 노사 합의가 없을 때 파업 참여 책임 여부는?
답변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파업 참여 시 단체협약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9 유권해석에서, 합의 없는 지정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2. 협정근로자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답변
협정근로자와 관련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조법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38조·제42조 등 위반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입니다.
3. 단체협약 해석에 노사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
답변
단체협약 해석이나 이행방법 분쟁 시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석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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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9, 2019. 5.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연속적인 공정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 하였음
* 단체협약 제68조(협정근로자) 쟁의행위 중이라도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조합간부는 제외한다. 3. 공장 비상가동을 위한 최소 생산 및 정비요원 등 ⁠(파업 시 회사와 조합이 협의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따라 노사는 위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각각 상대방에게 협정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을 특정하여 통보한 상태로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협정근로자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답】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법 제92조제2호바목(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협정근로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면 개별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협정근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이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38조제2항(작업시설 등의 손상금지), 동법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등의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확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노사관계법제과-15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