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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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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필수유지업무협정 미포함 업무 근거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일부 필수유지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특정 업무(중환자실, 신생아 분야 등)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의행위 전에는 반드시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협정 #공익사업 #노조법 #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 질의의 경우,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 등 특정 필수유지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필수공익사업장인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개시 전 반드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함이 명확히 요구된다.
  •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진행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해당 협정서만으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노사 간 협정 내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므로, 쟁의행위 전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3호: 필수공익사업장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3항: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방식은 노사 간 자율적 협정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5조: 필수유지업무 범위 구체화 및 협정 체결 방식 규정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일부 업무가 누락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가능할까?
답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쟁의행위 전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병원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미협정 시 쟁의행위 요건은?
답변
병원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전 협정 체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3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쟁의행위 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적정하게 유지·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 협정이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및 관련 시행령이 해당 의무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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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동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OO노사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업무, 분만, 수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환자실ㆍ신생아(분만)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

【회답】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30. 노사관계법제과-13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