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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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 8.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운영(주)는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개통준비 중 노사교섭이 결렬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개통 전 당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운전 등 도시철도운행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개통 이후에 위 별표1에 규정된 업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므로, 개통 후 운영될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가급적 개통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