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철도 전동차 시운전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개통을 준비하는 전동차 시운전이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통 전 승객운송이 없는 상태의 시운전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통 이후에는 관련 직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될 수 있으니, 사전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시운전 #필수유지업무 #노사관계 #고용노동부 #쟁의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 및 경제 안정 등을 위해, 그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만을 대상으로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통 전 승객 미운송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개통 준비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어,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 개통 이후에는 해당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므로, 개통 전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협정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쟁의행위의 금지): 필수공익사업에서 지정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직무 및 필요 최소 인원 규정
  • 필수유지업무 지정의 판단 기준은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일상생활 위태 여부에 따라 결정
  • 개통 전 전동차 시운전 등 개통 준비 업무는 별표1상 규정과 별도로, 국민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전동차 시운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됩니까?
답변
개통 전 전동차 시운전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통 이전 승객 비운송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은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필수유지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 개통 이후 운행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기준은?
답변
개통 이후 운행 관련 직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별표1상 개통 후 국민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 관련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필수유지업무 대상 선정에 필요한 협정 시기는 언제가 적절합니까?
답변
개통 전 사전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통 후 운영될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협정을 개통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 8.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운영(주)는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개통준비 중 노사교섭이 결렬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개통 전 당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운전 등 도시철도운행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답】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개통 이후에 위 별표1에 규정된 업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ㆍ운영하여야 하므로, 개통 후 운영될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가급적 개통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노사관계법제과-2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