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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방사선·방폐물 등 업무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분야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보건물리 분야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의행위 기간에도 발전설비 운전, 점검·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필수 유지 업무는 노사 협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해야 한다.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필수유지업무 #원자력발전소 #쟁의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10.3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는 분야는 발전설비의 운전,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 쟁의행위 시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어떤 수준으로 인력과 업무를 유지해야 할지는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상 정한 최소한의 인력 및 직무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안전성·공공성도 감안하여 유지 인력 및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전기사업 발전 부문 필수유지업무로 발전설비의 운전,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업무 포함
  •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제1항: 발전용원자로의 운전 및 안전관련 조치 의무 규정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피폭방사선량, 원자로 안전운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안전 조치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방호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합니까?
답변
방사선 방호 업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별표1과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 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소 보건물리 업무도 쟁의행위 시 반드시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보건물리 분야 업무 중 일부는 필수유지업무로서 노사 협의를 통해 유지 인력과 범위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와 피폭선량 관리 등 법령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를 노사 협정으로 정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쟁의행위 기간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까?
답변
방사성폐기물 분야 중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업무는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 및 안전관리를 명시적 의무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필수유지업무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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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ㆍ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성폐기물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기 운영 등
* 보건물리 분야: 선량판독 및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회답】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발전부문의 필수 유지업무를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ㆍ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질의상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상 용역대상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노사관계법제과-2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