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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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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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ㆍ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성폐기물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기 운영 등
* 보건물리 분야: 선량판독 및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발전부문의 필수 유지업무를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ㆍ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질의상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상 용역대상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