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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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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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10754, 2001.12.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754, 2001.12.1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주시 산내면에서 내과,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 초기에 대출금을 받아 29병상의 입원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던 중에,
-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입원실은 폐쇄하고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변경함
○ 질의인은 운영하던 입원실을 폐쇄함에 따라 기존 입원시설을 임대로 운영하고자 별도 부동산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①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시설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데 입원시설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②의료업을 하던 중 입원시설을 갖추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이자를 전환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과-1205,2010.12.03.,소득46011-2030,1998.07.21.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2005.04.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1313,1999.04.0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 소득46011-470,1999.02.0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505, 2013.05.02.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01, 2006.10.26.
부동산 취득하여 일부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총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 개인사업의 지급이자로 모두 필요경비산입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과 원고 개인이 사용(감면대상 사업용)한 면적비율만큼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한 것임
○ 국심2003서3604, 2005.10.07.
약국, 부동산임대, 주택임대에 공통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약국에 대한 지급이자 해당액은 약국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0중0849, 2000.09.19.
처분청은 제조업소득금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 중 임대면적에 상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구분경리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임
○ 소득46011-1313, 1999.04.0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10754, 2001.12.1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12. 서면-2017-소득-0933[소득세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