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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의 사용금지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경작(농지 본래의 용도) 행위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농지 #경작제한 #사용금지토지 #도시지역 #학교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2024. 11. 05.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2024.11.05) 회신이 출처입니다.
  • 도시지역(예: 2종일반주거지역) 내 농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용도와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만으로는 자동으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기준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작 행위의 법적 제한 유무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 해석과 관련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된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학교용지 포함) 관련 규정
사례 Q&A
1.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1-05 회신에 따르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유무가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항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요?
답변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만으로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정확한 사용금지·제한 여부는 경작 등 실제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지역·시설 지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3.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기간 동안 경작 금지나 제한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2024-11-05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인 경작 행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해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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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의 사용금지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경작(농지 본래의 용도) 행위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농지 #경작제한 #사용금지토지 #도시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2024. 11. 05.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2024.11.05) 회신이 출처입니다.
  • 도시지역(예: 2종일반주거지역) 내 농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용도와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만으로는 자동으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기준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작 행위의 법적 제한 유무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 해석과 관련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된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학교용지 포함) 관련 규정
사례 Q&A
1.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1-05 회신에 따르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유무가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항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요?
답변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만으로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정확한 사용금지·제한 여부는 경작 등 실제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지역·시설 지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3.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기간 동안 경작 금지나 제한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2024-11-05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인 경작 행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해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