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