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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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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