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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에 사전증여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유권해석과 기존 입장에 근거합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금액 #사전증여 #사전증여 재산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 02. 0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4(2022.2.7.)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실제 상속금액' 해석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산46014-238, 2001.9.26.)를 따르는 것입니다.
  • 상기의 법률과 해석에 근거하여,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분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하며, 실제 상속금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산46014-238, 2001.9.26.): 배우자 사전증여분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배우자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사전증여분은 상속세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44, 2022.2.7.)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실제 상속금액에서 사전증여는 제외되나요?
답변
네,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기존 유권해석 모두 사전증여 가액의 불포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상속금액에 합산되는 기준은?
답변
실제 상속금액 산정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계상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사전증여분의 일부 합산은 과세 목적에서만 적용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07. 조세법령운용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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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에 사전증여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유권해석과 기존 입장에 근거합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금액 #사전증여 #사전증여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 02. 0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4(2022.2.7.)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실제 상속금액' 해석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산46014-238, 2001.9.26.)를 따르는 것입니다.
  • 상기의 법률과 해석에 근거하여,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분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하며, 실제 상속금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산46014-238, 2001.9.26.): 배우자 사전증여분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배우자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사전증여분은 상속세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44, 2022.2.7.)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실제 상속금액에서 사전증여는 제외되나요?
답변
네,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기존 유권해석 모두 사전증여 가액의 불포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상속금액에 합산되는 기준은?
답변
실제 상속금액 산정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계상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사전증여분의 일부 합산은 과세 목적에서만 적용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07. 조세법령운용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