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규정 준용 범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며, 복무규정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사적 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복무·연수·재교육 관련 사항에 한해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근로계약·취업규칙·복무규정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생교육시설 #학평시설 #교원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복무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1.19.) 회신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들은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선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는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재교육 등에 관해 국ㆍ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주-근로자 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학평시설 교원에게 국ㆍ공립 교원 규정이 무조건적으로 전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지위와 채용, 복무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원의 정의와 범위는 초ㆍ중등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됨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복무ㆍ연수ㆍ재교육 등에 대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을 명시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회신에서 학평시설 교원은 일반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되는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규정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답변
복무·연수·재교육 등 일부 사항에 한하여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 준용 가능하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평시설 교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닐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지

【회답】

학평시설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는 달리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