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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교원노조법상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 #교원노조 #가입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2020.1.30) 회신에 근거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자는 이들 법률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함.
  • 기간제교원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원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하는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적용 대상 교원의 범위를 정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근거 제공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계약 규정
사례 Q&A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교원으로서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에 근거함.
2. 교원노조법상 기간제교원 범위에 유치원 방과후 교사가 해당되나요?
답변
임용계약 방식(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충족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도 임용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노조 가입대상임을 명시함.
3.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용계약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갖추어 교원 노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용계약 법령 근거 확인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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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답】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30.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