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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운영비 원조 범위 및 부당노동행위 예외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로 사무직원 인건비, 차량비, 명절선물, 국외연수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공무원노조 운영비를 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서 조항에서 정한 후생자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 인건비·차량비·명절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노조가 자체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노조 #운영비 지원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자주성 #노동조합법 #후생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2021.6.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기관장이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생자금·구제기금·노조사무소 제공 등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사무직원 인건비는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비, 명절선물 등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사용자가 판단해야합니다.
  • 노조 자체 행사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노사공동 행사 형식을 빌려 사실상 노조행사 경비를 지원한다면 자주성 침해 우려가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기관 장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예외(후생자금, 재해방지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 판단 기준(목적, 경위, 금액, 횟수 등)
사례 Q&A
1. 공무원노조 사무직원 인건비를 기관이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는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운영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도 기관에서 지원 불가한가요?
답변
차량 구입비 및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는 노동조합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차량 관련 경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명절선물, 노조 임원-사측 국외연수 경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절선물 및 국외연수 경비 지원 역시 자주성 침해 소지에 주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 해당 여부를 근거로, 운영비 사용 목적·방식·비율 등 실질을 따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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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공무원노조 운영비를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 아래의 경우가 가능한지
① 노동조합 근무 상근자(민간 일반인, 공무원 전임자 아님)의 인건비(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근무에 따른 성과급)
② 조합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차량의 구입 할부금 및 유류비
③ 조합원에게 후생복지로 제공하는 조합원의 명절 선물
④ 노동조합 임원과 사측이 함께하는 국외연수(선진 노동조합 벤치마킹)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기관의 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 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제공, 명절선물 등의 운영비 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적시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 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자체 행사의 소요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사실상 노동조합 자체 행사임에도 사용자가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노사 공동의 형식만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