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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 주류·비주류 혼적 운반 가능 여부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2022.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 운반 차량을 통해 주류 외의 상품이나 여러 업체의 주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운송 차량에는 관할 국세청장의 검인 스티커 부착, 세금계산서 휴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화물차량 #주류 운반 #비주류 혼적 #혼합 적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2022.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2022.07.22.)
  •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에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주류 중개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에서 주류 운반차량의 혼적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주류 이외 상품도 함께 적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 또는 주류 외의 상품 모두 화물차량에 혼합 적재하여 배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 방법 및 시설·장비 등 세부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운반 시 화물차량 사용,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휴대,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준수사항 명시.
  • 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세금계산서 휴대·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등 과거 동일한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주류중개업자가 주류 외 상품도 화물차량에 같이 실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이외의 상품도 주류와 함께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면-2022-소비-1721 회신에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여러 업체 주류를 한 차량에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업체의 주류도 한 화물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류 운반 차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표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물차량에는 관할 국세청장의 검인 스티커를 붙이고,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고시 제5조 및 본 유권해석의 스티커 부착 및 세금계산서 휴대 의무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해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로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다른 업체의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③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구(舊)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국세청고시 제2015-29, 2015.7.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2.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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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 주류·비주류 혼적 운반 가능 여부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2022.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 운반 차량을 통해 주류 외의 상품이나 여러 업체의 주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운송 차량에는 관할 국세청장의 검인 스티커 부착, 세금계산서 휴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화물차량 #주류 운반 #비주류 혼적 #혼합 적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2022.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2022.07.22.)
  •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에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주류 중개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에서 주류 운반차량의 혼적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주류 이외 상품도 함께 적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 또는 주류 외의 상품 모두 화물차량에 혼합 적재하여 배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 방법 및 시설·장비 등 세부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운반 시 화물차량 사용,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휴대,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준수사항 명시.
  • 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세금계산서 휴대·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등 과거 동일한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주류중개업자가 주류 외 상품도 화물차량에 같이 실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이외의 상품도 주류와 함께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면-2022-소비-1721 회신에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여러 업체 주류를 한 차량에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업체의 주류도 한 화물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류 운반 차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표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물차량에는 관할 국세청장의 검인 스티커를 붙이고,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고시 제5조 및 본 유권해석의 스티커 부착 및 세금계산서 휴대 의무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해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로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다른 업체의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③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구(舊)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국세청고시 제2015-29, 2015.7.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2.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