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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보상금의 손금 인정 요건(국세청 2020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2020.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판단은 지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덧붙여졌습니다.
#풍력발전단지 #민원 보상금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19조 #사업 관련성 #통상적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2020. 01.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2020.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 군청이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사실, 실제 민원인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경우, 민원인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때,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만, 해당 비용의 사업 관련성통상성 여부는 지급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개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첨언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보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손금 인정은 어렵고,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입증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으로 봄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풍력발전단지 민원 보상금도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출 경위, 목적, 액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손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우에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국세청의 구체적 사례 판단 지침이 근거가 됩니다.
3. 풍력발전과 관련한 민원 보상금 손금처리 유의점은?
답변
지급 목적, 경위, 효과 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금 인정이 용이합니다.
근거
실무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과정을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국세청 해석이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O도 OO군 OO읍 OOO리에서 풍력발전단지(이하 ⁠‘발전단지’)내 풍력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은 2018.9.17. OOO리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B법인은 본건 발전단지 조성 당시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2016.3월 :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2016.12월 : 발전단지 조성예정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함OO 외 4인(이하 ⁠‘민원인’)이 위해방지 등을 근거로 관할군청에 민원 제기

  -2017.1월 : 관할군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을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가함

  

허가조건

1. 본 허가서는 이행보증금 및 면허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2. 사업면적 및 사업규모, 물량을 초과하지 말 것

3.OOO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OO군 군계획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

4.민원사항 및 타 법률 저촉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착공계 제출 후 착공할 것

5.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의거 시행

6.사업시행에 따른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주민의 통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이하 생략)

  -2017.4월 : 발전단지 조성사업 착공

  -2018.6월 :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 지급 잠정 합의, 지급액 미확정

  -2018.7월 : 발전단지 준공(준공검사필증 발급)

  -2019.6월(합병 이후) : 쟁점보상금 22억원 지급 최종 합의서 작성

 ○B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발전단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던 관계로 발전단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출처 : 국세청 2020. 01.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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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보상금의 손금 인정 요건(국세청 2020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2020.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판단은 지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덧붙여졌습니다.
#풍력발전단지 #민원 보상금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19조 #사업 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2020. 01.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2020.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 군청이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사실, 실제 민원인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경우, 민원인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때,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만, 해당 비용의 사업 관련성통상성 여부는 지급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개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첨언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보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손금 인정은 어렵고,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입증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으로 봄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풍력발전단지 민원 보상금도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출 경위, 목적, 액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손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우에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국세청의 구체적 사례 판단 지침이 근거가 됩니다.
3. 풍력발전과 관련한 민원 보상금 손금처리 유의점은?
답변
지급 목적, 경위, 효과 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금 인정이 용이합니다.
근거
실무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과정을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국세청 해석이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O도 OO군 OO읍 OOO리에서 풍력발전단지(이하 ⁠‘발전단지’)내 풍력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은 2018.9.17. OOO리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B법인은 본건 발전단지 조성 당시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2016.3월 :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2016.12월 : 발전단지 조성예정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함OO 외 4인(이하 ⁠‘민원인’)이 위해방지 등을 근거로 관할군청에 민원 제기

  -2017.1월 : 관할군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을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가함

  

허가조건

1. 본 허가서는 이행보증금 및 면허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2. 사업면적 및 사업규모, 물량을 초과하지 말 것

3.OOO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OO군 군계획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

4.민원사항 및 타 법률 저촉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착공계 제출 후 착공할 것

5.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의거 시행

6.사업시행에 따른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주민의 통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이하 생략)

  -2017.4월 : 발전단지 조성사업 착공

  -2018.6월 :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 지급 잠정 합의, 지급액 미확정

  -2018.7월 : 발전단지 준공(준공검사필증 발급)

  -2019.6월(합병 이후) : 쟁점보상금 22억원 지급 최종 합의서 작성

 ○B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발전단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던 관계로 발전단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출처 : 국세청 2020. 01.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법령해석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