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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내국법인 신고의무 및 과태료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2017.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 건설사가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라도 건설사는 명의자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내국법인 #신고의무 #과태료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2017. 11. 24.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일지라도 내국법인은 공동명의자 자격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공동명의자 각각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며, 이는 실질적 소유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사는 본인의 명의 등재사실만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무상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의무자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공동명의 계좌의 각 명의자도 각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공동명의자의 일부는 명의 일부 조건 하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국내 건설사가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계좌를 가지면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 내국법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공동명의자 각각이 신고의무자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계좌 공동명의 실질 소유자가 외국사여도 내국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명의자인 내국법인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자 신고의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 예외적으로 다른 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계좌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4호에서 예외적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로부터 수주한 해외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사의 계좌 인출제한 등을 위해 발주사 보유 계좌의 명의를 건설사가 공동으로 등재

2. 질의내용

○ 건설사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4.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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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내국법인 신고의무 및 과태료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2017.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 건설사가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라도 건설사는 명의자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내국법인 #신고의무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2017. 11. 24.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일지라도 내국법인은 공동명의자 자격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공동명의자 각각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며, 이는 실질적 소유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사는 본인의 명의 등재사실만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무상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의무자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공동명의 계좌의 각 명의자도 각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공동명의자의 일부는 명의 일부 조건 하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국내 건설사가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계좌를 가지면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 내국법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공동명의자 각각이 신고의무자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계좌 공동명의 실질 소유자가 외국사여도 내국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명의자인 내국법인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자 신고의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 예외적으로 다른 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계좌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4호에서 예외적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로부터 수주한 해외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사의 계좌 인출제한 등을 위해 발주사 보유 계좌의 명의를 건설사가 공동으로 등재

2. 질의내용

○ 건설사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4.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