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로부터 수주한 해외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사의 계좌 인출제한 등을 위해 발주사 보유 계좌의 명의를 건설사가 공동으로 등재
2. 질의내용
○ 건설사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4.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로부터 수주한 해외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사의 계좌 인출제한 등을 위해 발주사 보유 계좌의 명의를 건설사가 공동으로 등재
2. 질의내용
○ 건설사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4.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