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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일감몰아주기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624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법령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그 매출액이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이 일감몰아주기 계산 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특수관계법인 #일감몰아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시행령 #공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24  ·  2013. 05. 30.

  • 국세청 서면법규과-624(2013.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급의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의무에 의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실무상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특정법률에 따른 공급의무 이행 거래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허가받은 구역 내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무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 공급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와 공급구역의 설정
사례 Q&A
1.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일감몰아주기 적용 배제되나요?
답변
네, 의무적으로 공급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급의무 거래는 배제됩니다.
2.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집단에너지사업 매출 포함되나요?
답변
법령상 공급의무 거래에 해당하면 해당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공급의무와 시행령의 배제 조항이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이 허가구역 내 유일한 사용자라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이 허가구역 내 사용자로 법정 공급의무가 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의무 이행은 자의적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일감몰아주기 해당 매출에서 빠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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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지방산업단지 내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증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임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이니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형사벌의 제재를 받게 됨

 - 현재 질의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는 질의법인 외에 증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음

 - 한편, 질의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는 상증법 제45조의3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이 존재하며, 질의법인은 동 특수관계법인에 타 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증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 참고로, 2005년 4월 최초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을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 1개사를 포함한 7개 법인에 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으나 현재 14개업체에 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허가받은 구역 내 새로운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후 공급대상 추가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 해당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질의법인이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동법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 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공급의무】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전기공급의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제1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출처 : 국세청 2013. 05. 30. 서면법규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