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1, 2015.1.30.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통신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8년의 내용연수 범위인 6년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2013.2.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개정으로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가 8년에서 6년으로 변경됨
○ 질의법인은 2014.1.1. 이후 기존 보유자산(2013.12.31. 이전 취득한 자산)과 동일한 종류로서 통신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을 신규 취득함
2. 질의내용
○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으로서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기신고된 신고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내용연수 범위 중 5년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4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2015.4.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4-법인-21366, 2015.2.1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101, 2015.1.30.
【질의】
20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내용연수 신고대상인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4-422, 2014.10.3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서면-2015-법인-0862[법인세과-2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