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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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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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협력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이하 “선박”이라 함)의 도급용역을 제공받고 “임가공 용역제공 사실증명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함)를 발급함으로써 기타 외화획득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임을 확인해주고
- 협력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 자문대상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함
-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중 선박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 방위산업물자로 사용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됨
○ 협력업체는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10%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고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고, 자문대상법인은 2014.7.2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거부되었고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는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2012.6.30 이전 일반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30조에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등】(법률 제11129호)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대통령령 제23595호)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95호(2012.2.2) 제7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대통령령 제23527호 이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