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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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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본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도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6.07.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결정(수원지법 2012드단3513)
피고(남편)은 원고(신청인)에게 *** 대 261㎡ 및 그 지상 3층 건물의 4/10 지분을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결정
○ 2014.04.30. : 공유물분할 청구(수원지법2013가단***)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극히 곤란하여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하여 각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
○ 2014.11.14. : 공유물분할에 대한 화해권고(수원지법2014나***)
부동산을 피고(남편)의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가 취득하는 대가를 170백만원으로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목적 |
등기접수일 |
등기원인일 |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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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
1987.08.07. |
1987.08.03. |
ooo |
|
소유권일부이전 |
2013.06.10. |
2013.04.25. 재산분할(수원지법) |
4/10 *** |
|
구경자지분전부이전 |
2015.01.12. |
2014.12.03. 공유물분할(수원지법) |
4/10 ooo |
2. 질의내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하여 부동산 4/10 지분을 소유권이전 받은 후 공유물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4/10지분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 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4[법령해석과-26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