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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적용기준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절상여금이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조건과 방법이 정해지고 관례적으로 지급됐다면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전년도 12개월 내 실제 지급횟수에 따라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여금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2021.3.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시기·방법이 정해지고 관례적으로 지급됐다면,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
  • 명절상여금처럼 1년에 2회 지급되는 금품은 연(年)마다 음력 또는 양력 명절이 다르더라도 직전 12개월 내 1회 또는 3회 지급된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2회 지급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98다49357) 취지에 부합합니다.
  • 지급방법·지급의무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회수(2회)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및 산정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 명시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평균임금의 통상성 원칙 및 생활임금 반영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12개월 분할 산입 원칙
사례 Q&A
1.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관례적으로 지급됐다면, 전년도 12개월 내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98다49357) 근거로 지급횟수와 무관히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2. 명절상여금이 직전 12개월에 1회만 지급된 경우에도 2회를 산입하나요?
답변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지급하는 취지이므로, 직전 12개월 지급회수와 상관없이 2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근로기준정책과-690)에 따르면 지급기준·시기·방법이 정해진 경우 2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공식적으로 지급조건·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 관례적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식적인 지급근거가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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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방법

【회답】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하고 있고(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로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은 2회를 포함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