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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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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872, 2015.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개설공사가 진행 중(공정률 50%, 6개월 후 준공 예정)인 시도를 진입도로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하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3-3-2-1에서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규모별로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의 진출입에 사용할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최소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는 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적정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는 조건의 내용 및 이행 가능성, 도로 개설 계획 및 완료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