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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진행 중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1872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도로가 준공될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일 때,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다면 이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건의 이행 가능성 등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공사 #도로 준공 조건 #건축물 사용승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872  ·  2015.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872(2015.11.30.)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제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존 도로의 폭이 좁을 때에는 도로 신규 개설 또는 확장이 필요하며, 그 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 추진 중인 도로 개설공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준공될 수 있다면, 이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는 도로 개설 계획, 완료 시기, 조건 이행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 위임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진입도로 확보 기준 및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규정
사례 Q&A
1.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가 준공될 조건을 내건다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라 조건부 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허가권자가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도시정책과 회신에서 조건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토록 함을 안내합니다.
3. 건축물 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미완공 시 처리 절차는?
답변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진입도로가 설치되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조건부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의 종합적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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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872, 2015.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개설공사가 진행 중(공정률 50%, 6개월 후 준공 예정)인 시도를 진입도로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하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3-3-2-1에서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규모별로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의 진출입에 사용할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최소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는 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적정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는 조건의 내용 및 이행 가능성, 도로 개설 계획 및 완료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30. 도시정책과-11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