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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 후 조합 정관 효력과 관리처분계획 기준

주택정비과-5235  ·  2016.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2주택 공급 기준이 확대된 경우, 조합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2주택 공급 기준이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로 확대되었더라도, 조합 정관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여전히 가격의 범위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개정 정관이 아닌 한 법 개정 사항만으로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조합 정관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총회 의결로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조합 정관 #2주택 공급 #관리처분계획 #정관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35  ·  2016. 10.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2016.10.6.)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 있더라도 조합 정관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종전 가격의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다면, 조합 정관에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 없이 곧바로 새 기준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2주택 공급 등)을 달리 적용하거나 확대하고자 한다면, 조합 정관을 명확히 개정하거나, 정관에 명시는 없으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적용 여부나 범위는 우선적으로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야 하며, 관련 내용이 없으면 총회 의결로 별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에선 조합원 권리관계 혹은 공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개정 또는 총회 의결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정관에 관리처분계획 관련 사항 포함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 정관 기재사항에 관리처분계획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및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 2주택 공급 등 관리처분계획의 특별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총회 의결로 관리처분계획 관련 중요사항 결정 가능
사례 Q&A
1. 도시정비법 개정 후 조합 정관 미개정 시 2주택 공급기준 변경 가능한가?
답변
조합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만으로 공급기준을 곧바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 및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8조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정관 또는 총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조합 정관에 2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변경 절차는?
답변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 공급기준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 변경 시 조합 정관 개정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면 조합 정관 개정 또는 총회 의결 중 최소 하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주택정비과-5235 해석에서 정관이나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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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시 조합 정관의 효력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 2016. 10.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당초 가격의 범위에서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나, 조합 정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종전 가격의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합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의 개정없이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조합정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06. 주택정비과-5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