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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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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 2016. 10.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당초 가격의 범위에서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나, 조합 정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종전 가격의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합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의 개정없이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조합정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