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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송비용 관리비·잡수입 지출 동의 및 절차

주택건설공급과-10570  ·  2016.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등)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때 필요한 절차와 입주자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변호사 선임계약 및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는 관리비로 부담 시 입주자등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잡수입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중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자율 판단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송비용 #관리비 #잡수입 #입주자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570  ·  2016.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70(2016.10.7.)
  • 변호사 선임계약이 관리비 등에서 집행되는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고, 수의계약 대상 여부는 별표2를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등 계약이 관리비 등에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판단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경우, 우선 그 소송이 입주자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사전에 입주자등 개개인(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잡수입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하려면 ① 관리규약에 명시된 경우,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시, ③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대표회의 의결시 세 절차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특정 유형의 방어소송(대표회의 피고 소송 등)도 입주자등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잡수입의 사용 및 규약 규정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 집행 시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 대표회의 승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여부 확인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려면 입주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입주자등 개개인(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전체 이익에 부합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잡수입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명시, 사업계획·예산 반영 후 대표회의 승인, 대표회의 의결 중 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6조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소송의 방어에도 입주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네, 방어소송에 해당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개별 동의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회의 방어 목적 소송도 동의절차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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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절차 및 내용 규정 관련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70, 2016. 10. 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변호사 선임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 인지, 적용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대상 인 지, 대상이 아닐 경우 집행 절차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2)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입주자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인지 아니면 입주자등 개개인의 동의인지 3)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잡수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입주자등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사유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4) 동별 대표자 해임 무효 소송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서 방어를 위한 소송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는 필수사항인지

【회답】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의계약 대상여부는 같은 지침 〔별표2〕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며, - 변호사 선임비용을 관리비등에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판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ㆍ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우선 그 소송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전에 입주자등의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동의 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이상 필요) 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 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위 지출 절차(①~③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07. 주택건설공급과-10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