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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 및 경과 규정

주택정비과-923  ·  2017.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청의 추천만 받은 감정평가업체와 대의원회에서 선정 결의만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업체 선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이 2009년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구청의 추천만 받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으로부터 평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감정평가업체 #재개발 #시장군수 선정 #감정평가 계약 #부칙 경과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23  ·  2017. 02. 2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23, 2017.2.22. 회신
  • 구청으로부터 추천만 받은 감정평가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정 결의만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2009년 개정 당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은 개정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5.27. 법률 제9729호 개정) 제48조제5항제1호: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9.5.27. 개정): 부칙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별도 경과규정 없음
사례 Q&A
1. 재개발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구청 추천만 받은 경우 적용법은?
답변
구청의 추천만 받고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개정법의 부칙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 직접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2.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계약 체결 전 후 법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구법 및 신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천만 받은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약이 없다면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업체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대의원회에서 선정만 결의한 감정평가업체는 평가 가능합니까?
답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장·군수가 직접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청의 추천만으로는 개정법 시행 후 평가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법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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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감정평가업체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23, 2017. 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9. 11 .11. 구청으로부터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인 2009. 11. 28.까지 계약체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만 결의한 경우 2009. 11. 28. 이후 감정평가를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5항제2호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당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정만 결의하여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2. 주택정비과-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