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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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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23, 2017. 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9. 11 .11. 구청으로부터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인 2009. 11. 28.까지 계약체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만 결의한 경우 2009. 11. 28. 이후 감정평가를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5항제2호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당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정만 결의하여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