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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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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완료 되었으나 자금흐름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며 그 중 판넬회사 2개 업체에서 미지급금에 대하여 건물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한 개 상가에 대하여 분양할 것을 결정함
- 이 과정에서 2개 업체는 본인들의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함
○ 당사는 거래처의 요구대로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초 2개 업체의 판넬회사에 각각 발급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4[부가가치세과-0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