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하도급 건설용역 대가 건물분 분양 시 세금계산서 발급처

서면-2016-부가-2664[부가가치세과-0980]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미지급금 등에 따라 판넬회사 등 하도급업체가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위임하고 소유권을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제3자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 등 건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 및 매출채권 위임 등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에도,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명의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 또는 재화 공급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하도급 #건물분양 #미지급금 #매출채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64[부가가치세과-0980]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4(2016.05.12) 회신에 근거함.
  •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아닌 판넬회사(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미지급액을 건물(대물)로 분양하면서 매출채권 위임 등으로 소유권만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하도급업체(판넬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채권 등 채권자 지정에 따라 명의자가 달라져도,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 대금수수 방식이나 권리 위임 등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 실무상, 세금계산서는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회사(매출채권 위임 전)에게 발급해야 하며, 재화 공급(건물분 분양) 시에는 건물의 최종 소유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005.2.19) 참고: 대가를 건물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용역 또는 재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적용
사례 Q&A
1. 건설용역 대가를 건물 등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는?
답변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하도급업체(예: 판넬회사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4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권리 위임 등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건설공사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답변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실제 용역·재화의 공급자는 원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실제 공급받는 거래당사자 중심을 원칙으로 하며, 외형상 명의와 무관함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했습니다.
3. 하도급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답변
소유권 이전자(제3자)가 별도라고 해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명목상 권리자와 관계없이 하도급용역 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부가-2664)에서 실제 거래 실질을 중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완료 되었으나 자금흐름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며 그 중 판넬회사 2개 업체에서 미지급금에 대하여 건물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한 개 상가에 대하여 분양할 것을 결정함

- 이 과정에서 2개 업체는 본인들의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함

○ 당사는 거래처의 요구대로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초 2개 업체의 판넬회사에 각각 발급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4[부가가치세과-0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