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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0663[법인세과-3462]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동법 제7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은 내국인만을 한정하므로, 외국법인의 지점이라도 중소기업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내국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63[법인세과-3462]  ·  2019. 12.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0663[법인세과-3462]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내국법인(내국인) 중 소정의 업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내국인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상 감면 업종(예: 도소매업)과 중소기업 요건(매출 등)을 충족하더라도, 국제적인 법인 구분에서 내국법인 여부가 필수적인 전제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와 추가 회신(서면-2018-법인-0869 등)에서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 지점의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국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혜택 검토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내국인으로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내국인 정의): 조세특례세제상 내국인의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업종, 매출, 독립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업종별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기업의 내국인 요건
사례 Q&A
1.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66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내국인 정의 및 적용기준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 중 '내국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상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 내국인 정의 및 유권해석 회신 근거
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법인 지점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국법인 설립 등 내국인요건을 충족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내국인 요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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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한국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도소매)과 규모(매출 1,000억 이하) 기준을 충족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중간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4. 관련사례

○ 법인46012-3677, 1999.10.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869, 2018.09.0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3 , 2000.01.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7조의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3. 서면-2018-법인-0663[법인세과-3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