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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 세액감면 범위

서면법규과-73  ·  2014.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된 배당소득만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감면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전환 이전, 일반법인 시절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배당 시 근거 소득의 기간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세액감면 #전환 #이익잉여금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3  ·  2014. 01.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73(2014.01.27)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액감면신청서의 '해당 과세기간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전환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간배당의 근거 이익잉여금 구분이 실무상 중요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 배당소득소득세 면제·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의 감면범위 및 계산 방법 규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전환 및 정의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의 산정근거 및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 감면신청 시 '변경 이후' 발생이익잉여금만을 산정근거로 한정함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전환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 배당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는 배당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3에 따르면 전환 전 일반법인 시기 발생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감면신청 시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 감면신청 시 전환 이후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변경 이후’ 발생이익잉여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 중간배당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전환 이후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된 중간배당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중간배당 역시 전환일 이후 발생 기초금액이 근거여야 감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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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회신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2.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 일반기업(절임식품/단무지)을 2004.1.부터 운영해 오다가 2013.3.21.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전 일반기업에서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음

 ㉠ ’00.4.1.-’11.6.30. 일반기업(12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5억

 ㉡ ’11.7.1.-’12.6.30. 일반기업(6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10억

 ㉢ ’12.7.1.-’13.3.20. 일반기업(6월말 법인)

 ㉣ ’13.3.21.-’13.6.30. 농업회사법인(6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11억

○ 농업회사법인은 2013.10.20. 주주에 대해 중간배당액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주주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라 한다]

  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7. 서면법규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