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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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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학생들이 수강하기 원하는 조건의 학원을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원으로부터 월정액의 수수료를 수령함.
나.고객(학원) 지원 차원에서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대신 수령하여 학원에 전액 송금하며 수강료 징수용역으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수강료 징수대행을 하고 학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질의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46015-671, 1996.04.10
사업자가 자기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당해 보증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료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보험계약시 또는 보증서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