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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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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발전(주)는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B공사로부터 지하전력구 부지사용 협조요청이 있었음
- 인천시 경서동 잡종지 350,708㎡에 대하여
- 2011.12.30.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지료금 000백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음
- 2012.2.29. 위 구분지상권 설정 해지
- 2012.3.5. 임차권 설정하고 차임금은 같은 금액으로 계약
2. 질의내용
사업자가 B공사로부터 지하전력구 부지사용 임차권 대가로 차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서삼46015-10181, 2003.1.30.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서면3팀 - 2458, 2004.12.6.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 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