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곱합곡 내 과세 견과류 혼합 시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77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산 곡류(면세 품목)에 볶은 견과류(과세 품목)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때, 상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상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라면 전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혼합곡 #견과류 #주된 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77  ·  2014.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77(2014.4.18)
  •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혼합곡)로 공급할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면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영역으로, 공급 상품의 품목 구성·비중·원가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혼합곡 내 과세 품목(볶은 견과류) 비중이 낮은 경우라도,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혼합 단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면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의 경우 면세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미가공식료품 및 단순 혼합/1차 가공 식료품 등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및 분류 기준은 관세법 별표 적용
사례 Q&A
1. 미가공식료품과 볶은 견과류 혼합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라면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사실상 주된 재화가 면세대상일 때 전체 공급에 대해 면제를 인정합니다.
2. 혼합곡 상품 내 과세 품목 비율이 매우 적은 경우도 면세 적용되나요?
답변
혼합 상품에서 과세 품목 비중이 낮고,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 사례처럼 원가 비중이 적을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이면 전체 면세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혼합식료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 내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를 품목 구성, 성상, 비중 등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된 재화에 대한 사실판단이 곧 면세 여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회신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혼합곡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함)을 개발하였음

  - 쟁점상품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원가비중은 약 5%정도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내산 곡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볶은 견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서면법규과-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