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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과 가능 사유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를 합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7조의 일반적인 재단법인 해산 사유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의 합병만으로 기금법인 해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금법인 해산은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 #근로복지기본법 #민법 #재단법인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2.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이나 불능 등 일반 재단법인 해산 사유는 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합병만으로는 기존 기금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금법인 자체의 합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금법인 해산을 원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한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별도의 민법적 해산 사유로는 해산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를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기금법인 관련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명시
  • 민법 제77조: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등 일반적 해산 사유 규정, 단 특별법 우선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와 사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산 사유는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로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가 명시적으로 해산 사유를 한정하였습니다.
2. 민법상의 해산 요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77조에 따른 목적 달성·불능 등으로는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이 특수법으로서 민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 회사 합병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동 해산되나요?
답변
회사 합병만으로는 기금법인의 해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도 기금법인 합병 절차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법인의 해산은 사업의 합병과 별도로 적법한 합병 절차에 따라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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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 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8. 퇴직연금복지과-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