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위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1월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 취득
- 2012년 7월 취득한 B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
*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를 양도할 때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B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생략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생략 가. ~ 라.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4 , 2011.01.18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22 , 2009.11.12
〔 회 신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양도-2015-0045 , 2015.04.27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사 시공업체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공사한 품목이 장판·벽지·유아용세면기·유아용변기·어린이보호용 매트 등으로 주거용인 쟁점아파트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공사내역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현재 쟁점아파트의 모습은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바,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쟁점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국심2014서3752, 2014.12.23. 같은 뜻).
○ 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조심2014서3752 , 2014.12.2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5-부-4942 , 2016.03.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고 건축법령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2. 서면-2016-부동산-3431[부동산납세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