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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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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휴양림조성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에서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의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휴양림조성업과 관련하여
- 휴양림 준공시 사업대가를 지급할 때 휴양림조성에 관련된 설계․감리 용역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 대상에 휴양림조성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산림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등산로,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산림시업)의 공동화(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 산림조합법 제108조 【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임업경제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44[법령해석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