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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문의

서면-2022-부동산-0081[부동산납세과-658]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해당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판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거주 #취득일 #2017년8월2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081[부동산납세과-658]  ·  2022. 03. 2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081[부동산납세과-658](2022.3.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이 날짜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기타 조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사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사례 및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6.29.)에서도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 또는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각 주택의 취득일이나 보유기간 등 개별 요소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개정 전 규정 적용, 거주요건 제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2017.8.2. 이전 취득·및 준공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도 거주요건 비적용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6.29.): 2017.8.2. 이전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비적용 재확인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 있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에 의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개정 전 규정 적용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도 2년 거주 필요 없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정 부칙에 따라, 지역과 무관하게 해당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요건 미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어느 시점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인지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 적용 기준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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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택 양도 >

 -2016. 5. 3. 서울 A주택 양도 계약 및 계약금 수령

 -2016. 5.25. 중도금 수령

 -2016. 6.21. A주택 양도(잔금 수령)

주택 양도 >

 -2016. 5.10. 서울 B주택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2016. 5.26. B주택 취득(잔금 완납)

2. 질의내용

 -B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4. 서면-2022-부동산-0081[부동산납세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