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수도권 외 지점 사업용 고정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22-법인-5211[법인세과-767]  ·  2023.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취득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국법인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 지점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자산이 실제로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활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고정자산 #지점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11[법인세과-767]  ·  2023. 05. 12.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5211[법인세과-767](2023-05-12)
  • 국세청은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지점에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에서 지점 명의로 소유 및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이 실제로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사용 여부 입증이 요구됩니다.
  •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사용장소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자산을 구입하였더라도 지점에서 실제 사용한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일정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증설투자 시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증설투자의 정의 및 감면배제 예외되는 산업단지·고정자산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권역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4조의 사업용자산 정의, 세액공제 요건 등
사례 Q&A
1. 수도권 외 지점에서 고정자산 구입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점에서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자산의 실제 사용장소와 명의가 일치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사용한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본점 명의로 자산을 구입해 지점에서 사용해도 공제 요건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자산을 구입해도, 지점에서 실제 사업에 사용된다면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정부 해석은 자산이 어느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인 사업장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년 5월 개업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에서 김치‧고추가루‧쌀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2021년 4월 개업)에서는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07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지점에서 기계 등*을 구입하고 지점명의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구입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질의내용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 ⁠(질의2)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자산 구입하여 주사업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종사업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2. 서면-2022-법인-5211[법인세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