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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 기준: 상속인의 거주 여부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하다가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했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조사·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상속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 #공익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2015.9.7.) 답변
  • 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질병·병역·공무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으나,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상속인, 건축물, 거주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공익사업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단서: 질병·입영·공무·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3호: 타인 소유 건축물의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사례 Q&A
1. 이주정착금 상속인은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주정착금 지급요건은 고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실제 거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 계약체결일 전 소유자 사망 시 이주정착금 조건은?
답변
계약체결일 전에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 요건 충족 없는 상속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주대책기준일과 이주정착금 지급의 관계는?
답변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만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공익사업 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연속 거주 요건을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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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소유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 2015.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 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하는 경우 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 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7. 토지정책과-6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