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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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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80,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별도의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7두6571, 2010.12.9.)와 “「지방재정법」 제53조(현행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던지 다른 법률에 이 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하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적용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도(위원회)에서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