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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손실보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6880  ·  2015.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청구의 청구기간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떤 법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에 별도 청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구 제53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법상·공법상 구분 없이 일정 기간 권리불행사가 지속되면 시효 완성이 인정되며, 구체적 사실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단체 #소멸시효 #지방재정법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80  ·  2015.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80(2015.9.21.), 행정안전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령에 손실보상청구의 청구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법상·공법상 손실보상청구 모두 소멸시효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있었던 경우 시효 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급부의 원인과 관계없이 가장 짧은 단기 시효 외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별도로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청구의 별도 소멸시효 규정 없음
  • 지방재정법 제82조(구 제53조): 금전급부의 원인과 관계없이, 별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대법원 2007두6571(2010.12.9.): 사법상 또는 공법상 손실보상청구 모두 동일하게 소멸시효 적용
  • 대법원 80다316(1981.6.9.): 손실보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지방재정법 소정의 소멸시효 만료 시 소멸 인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 금전급부의 원인과 무관하게 5년이 소멸시효로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법상·공법상 손실보상청구 모두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7두6571)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 불행사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80다316 판결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시효 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이 인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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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 적용법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80,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법규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별도의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7두6571, 2010.12.9.)와 ⁠“「지방재정법」 제53조(현행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던지 다른 법률에 이 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하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적용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도(위원회)에서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1. 토지정책과-6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