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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 기존 공장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 유권해석

도시정책과-5528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분할로 인해 기존 공장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폐율 산정을 위한 기준 대지로 분할 전 대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존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하게 준공된 경우이며, 공장의 현상변경 없이 법원 판결로 불가피하게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부지 중 기존 공장이 있는 부분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의 기존 부지로 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토지분할 #건폐율 #기존공장 #용도지역변경 #건폐율 산정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528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2016.5.24.) 회신에 따릅니다.
  •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하게 준공된 기존 공장이고,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지 중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할 전의 기존 공장 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단, 이는 반드시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용도지역 변경 또는 토지분할 등 사유로 기존 공장의 부지가 현행 기준 미달로 되는 경우 기존 부지로 인정하는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 및 건축물 관련 원칙 규정
  • 건축법: 건폐율 산정 및 대지 기준 관련 일반 규정
사례 Q&A
1. 토지분할 후 기존 공장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은?
답변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분할 부지는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전 준공된 공장, 분할 전 대지로 건폐율 산정 가능?
답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하게 준공된 경우, 분할 전 기존 공장 대지 기준을 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는 기존 부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원 판단으로 분할된 토지의 기존 공장 건폐율 인정범위는?
답변
현상변경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된 경우,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6.5.2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93조의2 내용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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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분할 후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거 준농림지역의 기존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소송에 의한 토지분할로 건폐율이 현행 기준보다 초과된 상황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시 분할 전의 기존 공장 대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토지분할 및 건축물 대장 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되는 상황이라면, 분할된 부지 중에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정책과-5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