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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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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과거 준농림지역의 기존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소송에 의한 토지분할로 건폐율이 현행 기준보다 초과된 상황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시 분할 전의 기존 공장 대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토지분할 및 건축물 대장 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되는 상황이라면, 분할된 부지 중에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