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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점 및 신청 유효성

토지정책과-3698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할이 다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가 이관된 경우, 지연가산금 기산점과 재결신청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관할이 다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후 이송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결신청의 유효성 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세부 처리 여부는 관할 위원회가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가산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관할 위원회 #기산점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8  ·  2016.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2016.5.25.)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재결신청 건이 이송되어 온 경우,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재결신청을 최초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결신청의 유효성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관할 위원회는 구체적 상황(법령, 보상추진현황,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개별사안의 처리 방식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재결신청 지연 시 지연가산금 지급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4항: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문서처리 관련 사항 위임
사례 Q&A
1.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지연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재결신청의 청구 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재결신청이 잘못된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관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판단은 위원회가 검토합니다.
근거
회신에 의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위원회에 재결신청하는 경우만 유효하며,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답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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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 기산점 및 재결신청의 유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함에 있어 관할이 다른 타 위원회 재결신청 후, 다시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어 왔을 시, 토지보상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기산점을 최초 수용재결 신청 받은 타 위원회 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나. 조속재결신청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비관리청 지위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오해해 관리청으로 하여금 재결 신청하도록 하였을 경우 그 신청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재결신청의 청구 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추진현황,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5. 토지정책과-3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