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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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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 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 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 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 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 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 전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甲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 하는 자 역시 甲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으로 보 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