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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국토교통부 2013. 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중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신탁회사와 시행사 중 누구로 판단되는지?

S요약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중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라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순 담보 제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 즉 시행사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개발부담금 #담보신탁 #소유권이전 #부동산신탁회사 #시행사 #복합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5.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3. 5. 23. 회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단순히 담보제공을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여전히 시행사(甲)로 판단됩니다.
  • 실제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자가 甲이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甲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甲)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납부의무자임
사례 Q&A
1. 부동산 담보신탁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인 시행사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단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도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시행사가 납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회사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어도 개발부담금는 누가 내나요?
답변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갖더라도 실제 개발이익을 누리고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근거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 및 개발이익 향유자가 납부의무자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개발사업 중 담보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개발사업 진행 중 단순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이익 향유자가 일치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는 시행사에 귀속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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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 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 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 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 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 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 전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甲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 하는 자 역시 甲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으로 보 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23. 국토교통부 2013. 5.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