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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  ·  201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도입 및 그 세부 내용이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 자체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BSC #성과지표제 #공무원 #단체교섭 #인사제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82  ·  2013. 01. 3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 2013.1.31. 회신
  •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이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 및 승진 등에 반영되는 인사제도의 일환일 경우, 제도 도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기관 관리·운영 사항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법령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등은 단체교섭 대상 제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여부: 단체교섭 대상 판단 기준
사례 Q&A
1.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은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인가?
답변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 관리·운영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2. BSC 제도의 세부내용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세부 내용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개별 사항은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이 명시됐습니다.
3. 공무원 인사제도 변경 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무조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근거해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단체교섭 대상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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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 2013. 1. 3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제도 도입과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승진 등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일환이라면 제도 도입여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법령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개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31. 공무원노사관계과-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