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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동사업자 및 토지 임대인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국토교통부 2013. 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설립사업 인허가 시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순 임대인인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어떻게 구분되며, 연대납부의무가 있을 때 체납시 부동산 압류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장설립사업 인허가 시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 임대인이라면 임대지분(1㎡)에 대한 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만일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때 주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체납 시 관할관청은 나머지 공동사업자(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압류 등 징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공장설립 #공동개발사업자 #임대인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부동산 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8.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문서번호 2013. 8. 19.
  • 공장설립사업 허가 시 일부 토지 소유자(甲)가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甲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토지(1㎡)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지분(1㎡)에 한정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 간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주된 사업자가 파산·체납 시, 관할관청에서 공동사업자(예: 甲)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으로 징수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명문 규정과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부담금 납부의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공동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분류 제1장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납부의무 여부 사례별 구분
사례 Q&A
1. 공장설립사업에서 일부 토지 임대인도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인이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8.19.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순 임대인은 자기 지분에 한정하여 부담금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개발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체납하면 다른 공동사업자 토지도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의무가 있을 때, 한 명이 체납하면 다른 공동사업자의 부동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동일 연대납부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 목적의 부동산 압류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지분 1㎡만 빌려줬을 때 개발부담금 책임 범위는?
답변
임대인은 임대한 1㎡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해선 전체가 아닌 자기 지분에 한해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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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8.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ㅇ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ㆍ 허가를 받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 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ㅇ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ㅇ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 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 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19. 국토교통부 2013. 8.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