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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로 사용승인된 경정훈련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 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정훈련원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항 내에 건축된 경정훈련원이 공항시설로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항시설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항시설의 개발부담금 비과세 규정과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에 근거합니다.
#경정훈련원 #공항시설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1.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13.11.21., 공식 회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사업에 따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시행규칙 별표1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에 따라 공항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공항시설로 준공 및 사용승인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할 항공청 역시 해당 건축물을 공항시설로 판단하였으므로 관련법령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공항 내 공항시설로 승인된 경정훈련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항시설로 용도 승인을 받은 경정훈련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에 따라 공항시설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항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에 의해 공항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상 운수시설(철도·공항·항만)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정훈련원이 공항시설일 경우 개발부담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항시설로 공식 승인받았다면 개발부담금 신고 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공항시설로 인정한 경정훈련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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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항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경정훈련원이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체육진흥공단과 □□공항공사가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서 경정훈련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실시인 가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항시설”로 되어 있을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9호사업(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 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 됩니다. O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 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해놓았으며 ⁠“다”목에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 다. - 귀 질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 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공항시설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 ◆◆항공청에서도 해 당 건축물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 2013.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